벨기에가 미성년자에게까지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벨기에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벨기에 집권 사회당은 2012년 12월에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약 1년간 여론 수렴 과정과 의회 논의를 거친 이 법안은 작년 12월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번 주 내로 하원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벨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미성년자라도 판단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논의 초기부터 현지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벨기에 가톨릭교회는 하원 표결을 앞두고 '금식 기도일'을 공표하는 등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톨릭교회뿐 아니라 현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은 법안을 반대하며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생명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점차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고 이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락사 개정안은 미성년자에게도 나이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단지 자신의 의학적 상태와 안락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겠다는 의미다.
한편, 벨기에 의료계는 이 법안에 대한 견해가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성년자가 자기결정 능력이 있다면, 엄격한 규정 하에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말기 환자라도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확대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