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을 상대로 이뤄진 3000억원대 대출사기에 조작된 우리은행 이체확인서가 사용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저축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이체확인서가 조작된 것을 발견했다"며 "사실 이체확인서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이 사기일 수 있겠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저축은행의 이상 여신 징후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척 내용과 돈의 흐름이 달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발견됐다"며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이체확인서를 요청했고, NC쏘울이 조작된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대출된 자금이 용도대로 삼성전자 핸드폰 외상 구매자금으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통해 NS쏘울에 삼성전자 외상구매 대금 이체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NS쏘울은 삼성전자로 자금이 이체됐다는 우리은행 이체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당시 이미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의 실제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고, NS쏘울이 조작된 자금이체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사기 대출 사실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자금 이체확인증은 통상 수정할 수 없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고객 마음대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편집 후 인쇄' 기능이 있었다. NS쏘울은 이를 악용해 소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시정명령으로 우리은행의 '편집 후 인쇄' 기능은 지난 7일부터 삭제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다른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자금이체 증빙을 수정 출력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했지만 수정기능이 있는 금융사는 우리은행 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기대출과 관련,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한 BS저축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금감원 이첩자료와 혐의자 조사, 납품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출자금의 흐름과 주범, 은행권과 KT ENS측의 공모 여부 등을 밝히는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