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하여 정부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관리소홀에 따라 보관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 여부 및 입주민 차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해당 단지에서는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토록 하고, 관계서류 확인 후에는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의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를 적극 홍보토록 협조를 요청(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