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강모(58·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장) CJ E&M 대표와 지모(52) CJ제일제당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공중보건의 김모(41)씨와 모 병원장 최모(57)씨 등 의료인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대표와 지 상무는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0년 5월~11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납품해준 대가로 보건소와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모두 33억4400만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영업활동이나 실적이 위축될 것에 대비해 의사들과 유착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J 제일제당은 자사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해 중요도에 따라 사용한도가 다른 법인카드를 제공했고, 의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씩 카드값을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직전 6개월여동안 수십억원이 집중적으로 리베이트로 제공됐다.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명에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당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