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막말 판사, 향응 검사 논란의 장본인들이 잇따라 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나승철)는 2012년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등의 막말로 논란이 돼 견책 처분을 받았던 유모(46) 전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입회 승인을 받아들였다.
유 전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증인으로 나선 66세 여성이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모호하게 답했다는 이유로 "늙으면 죽어야한다"고 말해 견책 처분을 받은 뒤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2010년 사건 당사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지난해 6월 법무부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던 강모(37) 전 광주지검 검사는 지난 주 전남 순천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최근 강 전 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심사에서 표결 끝에 등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검사는 2010년 11~12월께 화상경마장 뇌물 사건 수사 당시 사건 당사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유흥주점 및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 촬영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지난해 6월 법무부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유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다"며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등록 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