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法' 美 동부 전역으로 확산

뉴욕·뉴저지에서도 관련 법안 상정…한인사회도 움직임 ;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 이달 내 법안 서명할 듯
미국 최초의 동해병기 법안이 일본의 노골적인 로비를 뚫고 마침내 통과됐다. 미 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 전체 회의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표결, 찬성 31표 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23일 상원 본회의 장면. 2014.01.23.   ©미주한인의목소리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의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미국 동부 지역에서도 '동해 병기' 입법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은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주 상원에 발의했고,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다고 뉴욕한인회는 밝혔다.

스타비스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오는 7월 1일 이후 발간되는 주내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일본해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동해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미셸 쉬멜 뉴욕주 하원의원도 뉴욕주에서 새로 발간되는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법안을 이르면 10일쯤 발의한다.

특히 쉬멜 의원과 스타비스키 의원은 뉴욕주 상·하원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나란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쉬멜 의원 측이 전했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하원은 고든 존스 의원이 주도해 주 정부 공식 업무에 동해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다만 이 법안은 동해 표기를 위해 추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인들이 대거 모여 사는 뉴욕·뉴저지주 의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에 나서자 한인사회도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뉴욕·뉴저지주 한인사회도 빠르면 이번 주내로 한인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미국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뉴욕주 한인회는 8일(현지시간) "뉴욕주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이 성사되도록 동포사회 차원에서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법안에 관련 버지니아주 상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의회가 통합 법안 마련을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이달 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현지시간)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하는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상·하원은 내주 합동회의를 열어 상·하원에서 각각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처리된 동해병기 법안을 조율해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지사에게는 통합 법안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두 법안은 세세한 문구까지 거의 같은 상태여서 통합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콜리프 주지사가 통합 법안을 넘겨받으면 이에 서명해 최종 확정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열흘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법안이 상·하원 관문을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한 만큼 매콜리프 주지사는 이달 내에 법안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안은 시행 일자를 올해 7월 1일로 못박은 상태여서 '동해'가 표기된 교과서와 지도는 올여름 시작되는 2015학년도 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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