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모(66) 회장과 주치의 박모(54) 교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치의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류 회장은 또 지난 2009부터 4년여 동안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류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