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쌍용차 노동자 대량 해고는 부당"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재무건전성 등의 위기는 분명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측이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등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결을 마친 조 부장판사는 "재판은 승패를 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이루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 사건으로) 우리 각자의 몫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절차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만 남아있는데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쌍용차 지부 관계자들이 분향소를 철거하고 설치한 화단에 진입하려하자 경찰병력이 최루액을 분사하며 저지하고 있다. 2013.4.26.   ©뉴시스

#쌍용차해고부당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