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 전 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며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일치되고 상호 모순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청 분석팀이 분석 범위를 제한한 것은 임의로 제출된 노트북과 컴퓨터를 적법하게 분석하기 위해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한 자체적인 결정"이라며 "김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 '분석 범위 제한 논리'가 개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