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정원 줄이면 최대 5점 가산점

교육·학술·종교
사회부 = 오상아 기자

2014학년도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을 줄이면 최대 5점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대학에 2.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국립대 23곳과 대학 평의회 구성을 완료하지 않은 사립대 4곳에 대해서는 2.5점이 감점된다.

교육부는 5일 지방대 특성화에 5년간 1조원을, 수도권대에 5년간 30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세부 평가 지표를 공개했다.

평가는 대학 평가 30%, 특성화 사업단 평가 70%로 구분된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는 각각 50점씩 배정됐다.

대학평가는 지방대 대학자율 사업을 기준으로 ▲재학생충원율(3점) ▲전임교원 확보율(2점) ▲교육비 환원율(2점) ▲장학금 지급률(1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3점)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3점)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1점) 등 '기본여건'에 15점이 평가된다. 또 ▲대학의 목표와 비전(4점) ▲학부교육 내실화 위한 대학 계획(3점) ▲대학 전체의 시스템 개혁 방안(8점) 등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계획'에 15점이 주어진다.

특성화 사업단 평가에서는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확보의 적정성(8점)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강의 비율(6점) ▲특성화분야 재학생 충원율(8점) ▲특성화분야 취업의 적정성(8점) ▲특성화분야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3점) ▲참여 인력의 구성과 역량(2점) ▲산학 협력 실적 ▲취업·창업 지원 실적 등 '특성화 여건'에 점수가 35점 부여됐다. 또 ▲사업단의 비전과 특성화 계획(9점)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6점) ▲학부생 양성 및 지원 계획(7점) ▲학부교육 내실화 및 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8점)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5점) 등 '특성화 계획'에는 35점이 평가된다.

인문·사회·예체능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지원 사업'의 경우 취업률을 평가하면 교육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성화분야 취업률'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한다.

반면 '대학자율 분야'의 공학계열의 경우 산학렵력 실적과 취업·창업 지원실적 평가 지표가 각각 12점과 9점으로 높게 배점됐다.

교육부는 특히 정원감축, 등록금 인하 등과 연계해 대학구조개혁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 대학에는 최대 7.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산점은 정원 감축 규모와 조기·균등 감축 정도에 따라 차등 부여 된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방안 1주기인 2015~2017학년도 정원감축 목표인 2만5300명을 기준으로 감축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별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5~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10% 이상 감축하면 5점, 7% 이상~10% 미만 4점, 3.5% 이상~7% 미만 3점의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교육부 구연희 지방대학육성과장은 "1주기 감축인원이 2014학년도 입학정원대비 7.3%인 점을 감안해 7%를 기준으로 3~3.5% 범위 내로 감축 비율과 가점을 정했다"며 "급격한 감축 또는 후기 감축 쏠림 방지를 위해 3년에 걸쳐 감축할 경우 최고점을 부여하고 감축년도 단축시 가점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대가 3년간 각 대학 정원의 10%를 감축하게 될 경우 2만명의 정원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지방대가 가산점을 받기 위해 10% 이상의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최대 2만명, 7%일 경우 최재 1만400여명의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방이지만 세계 속 경쟁력을 갖춘 대학에게 집중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질개선을 위한 학과통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은 평가지표에 반영해 평가(2점)한다.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대학만 참여가 가능한 국가장학금 Ⅱ 참여 대학에는 2.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구 과장은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지표에 모두 6.5점이 배점됐는데 0.5점 차이로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노력이 평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계획 평가 중 대학의 거버넌스 및 인사행정제도 혁신 평가에서는 사립대의 평의회 구성 여부, 국립대의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가 평가에 반영된다.

현재 전국 4년제 사립대 가운데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은 목원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등 4곳이다. 또 전국 40개 국립대 중 24개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거나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들은 3월 말(사립대는 따로 검토)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2.5점이 감점된다.

대학들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했지만 대학 학칙 내 '총장선출후보자선정에 관한 규정'에 총장직선제를 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적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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