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제외한 TV 등 영상기기를 조작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 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지리안내 영상을 제외한 영상표시장치 조작 행위를 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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