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 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일가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는 등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해당 부지를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마치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관련해 당초 매매대금이 445억이라는 전씨 측의 주장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