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와 통신요금 등이 계좌에서 자동이체 됐을 경우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CMS에 대한 실태점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동이체 서비스)란 이용자가 보험료·통신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요금 이체를 은행에 의뢰하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일정 기간마다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달 29일 15개 시중은행 6539개의 계좌에서 한 앱개발업체의 계좌로 1만9800원씩 자동이체 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수습에 나선 것이다.
당국이 검토하는 제도개선 방안에는 출금·이체 여부를 고객에게 SMS로 발송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자동이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규 CMS 등록 기관에 대한 승인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돼 기업에 송금되는 시점을 연장해 부정인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출금 요청 사례는 모두 취소했고, 이미 출금된 1359건에 대해서는 고객 계좌로 전액 환입돼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CMS는 지난 1996년에 도입돼 편리한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