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손실액 10억원 이상 금융사고에 대한 수시 공시가 의무화되고, 모든 금융사고에 대한 정기공시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는 등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은행 자기자본 1% 초과액으로 정해진 수시 공시 대상 최저 기준금액이 확대된다.
은행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을 웃도는 경우 일괄 수시공시해야 한다.
모든 금융사고에 대해 정기 공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일체의 금융사고도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위원회·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