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성폭행은 물리역 없어도 인정돼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이 없었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까지 마신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씨와 단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2년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6)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A양이 싫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특별한 반항이 없었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본관 중앙화단에 있는 '법과 정의의 상'(엄태정 서울대 미대 교수 作)이라는 조형물. 외곽 원의 수직 상승구조는 한국적 법과 정의의 상징인 해태의 뿔과 꼬리를 주된 조형요소로 도입한 것으로서 법의 엄격성과 존엄성을 나타내고, 내부 반원의 수평구조는 저울을 조형화한 것으로 법의 형평성 및 사랑과 보호를 표현했다. 그 뒤로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글씨가 또렷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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