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불법 대부업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2월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해당 전화번호에서 발신된 광고 문자 등이 불법 대부업 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은 지체없이 통신서비스업체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통신서비스업체는 정지 요청을 받으면 해당 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정지 조치를 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대부업 광고 및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리던 전화번호 이용정지 소요기간이 1주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