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카드사와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텔레마케팅(TM)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대출 권유, 모객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등을 이용하는 영업활동, 이른바 비대면(非對面) 영업 중단을 지시했다.
이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영업은 오는 3월말까지 중단된다.
다만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는 온라인 보험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출된 고객정보 중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포함돼 간편결제에 이용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카드사는 지난 25일부터 이러한 방식의 결제에 본인정보 인증 절차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