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수호와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 위한 기자회견 열려

교육·학술·종교
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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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범교육계·학부모단체·시민사회단체 총력투쟁 결의;국회 정개특위에 2대 핵심사항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등 범교육계와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67개 단체가 23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2대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이들은 '교육자치 수호와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범교육계·학부모단체·시민사회단체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공동 기자회견 갖고 요구사항이 반영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와 정치권에게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공동기자회견(1.16), 교육의원총회의 기자회견(1.21)에 이어 범교육계와 학부모단체 및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모여 공통된 요구사항을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교육자치를 수호하겠다는 불퇴전의 결의를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대한민국 건국 이후 면면이 유지되어 온 교육자치가 존망의 위기에 서 있으며, 멀리로는 1·2 공화국에서부터 가까이로는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20 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과 교육의원제도가 단번에 사라질 절체절명의 시기"로 규정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이 유지되어야 함을 수차례 판결을 통해 밝히고 있고,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교육감 경력유지와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전제로 하는 여러 개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정개특위가 이러한 흐름에 조속히 답해야 할 차례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정개특위와 정치권을 향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유지 ▲교육의원제도 유지 및 교육의원 수를 확대 등 2가지 핵심 사항의 반영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육자치의 명맥이 끊기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부정되는 위헌적 상황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교육자치법 #한국교총 #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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