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노조 파업 위법 아니다"

MBC가 지난 2012년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가 전국언론노조MBC지부 외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은 기존에 합의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데다 제작자와 상의없이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방송 의무 위법행위를 저지하려는 게 파업의 주된 목적이므로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하더라고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MBC 측은 "지난 1월17일 선고된 해고·정직 무효 확인 소송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은 파업시 공정방송 실현만 내세우면 특정 대표이사 퇴진은 물론 노조 측과 견해를 달리하는 경영권 행사에 반대하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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