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600만원을 기점으로 내달부터 월급쟁이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총급여 7000만원(월 급여 약 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소득세 부담이 현재 수준에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매월 떼는 원천징수 세액도 변동이 없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금액도 늘어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별 원천징수 세액 증가액은 월 급여가 600만원일 경우 3만원(37만원→40만원), 700만원일 경우 6만원(51만원→58만원), 900만원일 경우 9만원(91만원→100만원) 늘어난다.
또 월 급여가 1000만원인 가구는 11만원(111만원→122만원), 1200만원인 가구는 13만원(178만원→191만원), 1500만원인 가구는 14만원(194만원→208만원)씩 각각 증가한다.
새 간이세액표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 2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된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에 대한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 특수지근무수당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기재부 김낙회 세제실장은 "외교부에서 각국의 과세 사례를 조사해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교관의 재외근무수당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자녀 수당, 학비 수당, 특수지 근무 수당 등은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해 과세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실제 재외근무수당 중 어느 부분을 과세할 지 외교부와 좀 더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세액 감면 적용 대상인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이,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는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이 추가된다.
작물재배업과 어업의 경우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종원업 수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비우량 회사채와 코넥스 상장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에 대해 1인당 투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은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와 코넥스 상장 주식 편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비우량채,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 채권 편입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다.
소규모 맥주 제조 업체에 대한 법령상 지원도 강화된다.
주세법 시행령은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영업장 외 판매(외부 유통)를 허용하고 세금 부담을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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