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기업의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온라인 유통업체는 물론 주요 대기업과 금융회사, 동네 음식점까지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하루 평균 받는 스팸 메세지가 6.8회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받는 일 평균 스팸메세지 횟수는 잡코리아가 2012년 직장인 80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치다.

이처럼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형 온라인업체나 대기업들을 통해 수집되고 있다.

23일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인 G마켓과 옥션은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했음에도 여전히 주민번호를 가입 필수 항목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계역회사인 옥션은 2008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에도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룹계열사인 롯데닷컴은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자택전화번호를 묻고, '기념일에 혜택을 주겠다'며 직업, 차량소유 여부, 결혼 여부, 결혼기념일을 알려주도록 유도한다.

또 롯데닷컴에 가입하려면 롯데백화점·롯데아이몰 등 25개 '패밀리 사이트'에 함께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가 2천200만명인 쿠팡은 회원 가입할 때는 성명, 성별, 휴대전화번호만 요구하지만 상품을 사려면 주민번호를 넣어야 한다.

삼성전자는 계정 가입 때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되지만 로그인할 때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 정보를 달라'며 주소, 직업, 결혼 여부를 묻는다.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는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직장명과 직장주소까지 요구한다.

심지어 피자·통닭을 인터넷 주문할 때(도미노·파파존스·BBQ 등), 와이파이를 쓸 때(스타벅스 등), PC방 회원 가입할 때도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이처럼 수집된 정보는 수시로 유출된다. 1천만건이 넘는 초대형 유출도 옥션·GS칼텍스(2008년), 싸이월드·넥슨(2011년), 카드3사(2013년)로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건당 수십원~수백원에 암거래돼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는 대리운전, 결혼정보업체,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도박·음란사이트에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시로 날아오는 스팸 문자메시지나 상품 권유 전화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은 2009년 3만5천167건에서 2011년 12만2천215건, 2013년 17만7천736건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프라이버시보호 신화에서 현실로'라는 주제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토론회서 한 참석자가 스마트폰으로 매신저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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