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기 목사에 징역 5년 '구형'

다음달 20일 최종 선고 공판

검찰이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 함께 기소된 아들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과정에서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목사는 아들인 조 전 회장과 합의해 적정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도한 뒤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여러명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조 목사의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한데 이는 중립적인 증거로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며 "실제 교회 재산도 보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교회 측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시절에도 세금을 납부한 조 목사가 조세 포탈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교회 일 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으로 알고 순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I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목사는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60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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