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오는 3월로 에정된 2차 특허소송의 정식 심리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IT전문매체 CNET 등 외신들은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루시 고 판사가 21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고, 삼성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관련 특허는 무효라는 내용의 사실심리생략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정식 심리 전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약식 재판이다.
이번 판결로 오는 3월 예정된 본격 심리에서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커졌다.
외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8,074,172호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특허는 단어 자동완성 기능과 관련한 것으로 모바일 기기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단어를 추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특허권의 공식 명칭은 '단어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 시스템, 그리고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로 애플이 2011년 12월6일 등록했다.
이와 함께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미국 특허 제 7,577,757호를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애플의 주장도 인정했다.
이는 '멀티미디어 동기화'와 관련된 것으로 여러 대의 기기를 동기화, 사용자가 다른 장소에서도 기기에 보관된 음악과 동영상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이기 전에 나왔다. 두 회사는 앞서 세너제이 지원의 명령에 따라 2월19일 이전까지 협상을 갖겠다는 내용의 조정제안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