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교회역사보존추진위원회(동추위·대표회장 이강전 장로)가 21일 오후 3시 광화문 감리교본부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동대문교회 철거 중단을 호소하며 광장기도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현재 동대문교회 부지를 공원화하기로 결정하고 교회 토지와 예배당을 수용하고 철거를 진행중이다.
이날 동추위는 결의문을 통해 "동대문교회는 항일독립운동과 근현대문화의 발상지이자 세계 최초의 'ㄱ'자 형 예배당이며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와가 예배당이 존재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동대문지역 공원화 계획을 빙자하여 무권자인 서기종(담임목사)과 야합 결정하는 우를 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문서 허위 작성 등의 불법을 자행했기에 철거는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동추위는 "서울시에서는 127년간 이어온 역사적인 교회를 부수고 잔디밭을 만들기 위해 민족문화 유산을 말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전 동대문교회 담임목사) 서기종은 사기적 행위를 벌여 감리교회 재판에서 유례 없는 출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기종과 서울시가 5년여간 벌여 놓은 행정행위가 진전되며 감리회 본부와 서울시 간 심각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추위는 "서기종은 교회 이전에 관한 건의 원인과 전 과정이 불법이라는 것이 감리회에서 인정되어 서울시에서 확보해 놓은 매입대금 약 200억원의 예산이 취소될 위기가 오자, 서울시에 '강제수용'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서울시에서는 법원에 '불착지공탁'을 해놓고 감리회 재산을 강제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동추위는 "서울시와 서기종을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경고하며, "서울시는 역사의식 없이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정책을 위반했으며, 유네스코의 문화정책과 한양성곽 등재의 기본에도 위배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주관한 동대문교회역사보존추진위원회는 감리교회 165만 성도를 대표하는 전국평신도단체협의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에 결성돼 동대문교회를 지키기 위한 서울시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