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교회 입장 반(反)하는 행동은 교회 해치는 행위"

교회일반
교육·학술·종교
오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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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당회원 일부 기자회견에 관한 '공식입장' 밝혀
(자료사진)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에서 첫 주일예배가 24일 추수감사주일연합예배로 진행됐다.   ©오상아 기자

19일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가 지난 16일 당회원 중 일부가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먼저 "지난 16일 당회원 중 일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의회 결정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해교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당회원이 교회의 입장에 반하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교회를 해치는 행위이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의 일은 교회 내에서 논의하고 해결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언론매체까지 불러들여 왜곡되고 편향된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전도의 문을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회 측은 또한 "비록 의견이 달라도,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가 결정을 내렸다면 순종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6일 당회 일부 장로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제직회와 공동의회는)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적 회의였다"며 교회측이 안건에 대한 반대 회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표결 과정도 비정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관 개정'의 건이 상정될때 당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당회에서 승인된 감사보고서를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는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제직회에서 승인하지 않고 공동의회에도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회측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왜곡'과 '호도'"라고 주장하며 "상정된 안건은 당회원 전원이 참석한 당회에서 의결됐고, 제직회와 공동의회도 일주일 전에 예배광고시간과 주보 등을 통해 적법하게 소집·공고됐다"며 "당회 결의 없이 정관개정안을 임의 상정, 기습처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직회에서 청원안으로 발의해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정관개정안이 아닌 정관개정요청안이며, 이는 향후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당회·제직회·공동의회 순으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교회측은 이어"참석자 자격 확인과 계수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 35년 동안 우리 교회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선례를 따른 것이며, 찬반 간 득표 차이가 현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교회측은 "지금까지 매년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산보고와 함께 감사보고를 승인해 왔다. 따라서 공동의회 이전 단계인 당회와 제직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는 절차상의 위법, 사실에 대한 왜곡 및 편향, 보고서 불법유출 등 문제가 많아 제직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 측은 "강남예배당은 리모델링 후 사용할 계획으로 철거공사 중인데,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심각한 해교회 행위"라며 "강남예배당에서 즉시 나오라"고 요청했다.

교회측은 당회 및 교회가 승인하지 않은 집회, 단체 구성 및 활동, 모금 등은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교회는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통해 97%의 절대 다수 성도들이 모든 갈등을 접고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염원도 확인한 바 있다"며 "그동안 우리 안에 자리 잡았던 교만과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며 화합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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