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호남 지역 내 가금류 등에 대해 처음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했다.
농식품부는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 지역 내 가금류 가축과 관련 업종 종사자, 출입 차량에 대해 19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8일 밝혔다.
AI로 인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 이동통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축산 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을 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출입이 통제되는 축산 관련 작업장은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이다.
이에 따라 약 축산 농가 관계자 등 14만 명의 이동이 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AI가 최초 발생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연접해 있고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전국 대비 69%)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주와 전남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