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오리 농장 인근 저수지에서 가창오리와 기러기 등 야생 조류가 폐사한 채 발견돼 당국이 정밀검사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17일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일대에서 샘플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25마리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림저수지는 AI가 발생한 고창의 종오리 농장으로부터 5.4㎞,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부안의 육용 오리 농장으로부터 5.2㎞ 떨어진 곳이다.
농식품부는 3곳 간의 역학적 연관 관계와 그에 따른 차단 방역 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날 가축방역협의회를 긴급 소집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3곳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의미있는 역학 관계가 있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동 통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 AI 발생 농장의 오리 2만1000마리는 전날 살처분이 완료됐다. 당국은 반경 500m 내에 있는 오리 농장 1곳과 AI 발생 농장주가 소유하고 있는 양계 농장 1곳에서 3만9500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부안 오리 농장의 의심축은 지난달 13일 전남 나주의 부화장에서 분양을 받은 35일령 육용 오리로 분양 이후 도축장 등으로 출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 오리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오리 농가 4곳, 3㎞ 내에는 닭, 오리 농가 39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폐사율이 급증하거나 산란율이 급감하는 등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들의 철저한 소독과 방역 조치를 당부했다. AI 발생 농장과 이 곳에서 오리를 분양받은 농장에 대한 철저한 이동 통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야생 철새를 통한 감염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야생 철새가 날아다니면서 분변하는 경우 해당 농가가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발병) 가능성이 있다"며 "축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축사 안으로 들어갈 때는 장화까지 갈아신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