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산상속 소송을 벌이던 이맹희(83) 씨가 재판부에 '원망을 풀고 같이 살자'는 해원상생(解寃相生)을 요지로 한 서신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삼성가 상속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씨의 법정대리인은 장문의 편지를 읽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공판에 참석하지 못한 이 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였다.
이 씨는 편지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호소라고 생각하며 진솔한 속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한다"며 "상속포기하라는 서류 1장을 받게 되어 제 자신의 권리와 건희와의 관계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 아프고 부끄럽지만 재판이라는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됐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재판이 끝나면 내 가족은 또 어떻게 될지 막막한 심정이라 저로서는 굴욕적으로 보일 지 몰라도 화해를 통해서만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제 나이가 83이고 재작년에 폐암으로 폐의 1/3을 도려내었으며, 최근 전이되어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이 씨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건희와 만나 손잡고 마음으로 응어리를 풀자는 것"이라며 "해원상생의 마음으로 묵은 감정을 모두 털어내어 서로 화합하며 아버지 생전의 우애 깊었던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것이 삼성가 장자으로서의 마지막 의무이고 바램이다"고 이 회장을 향한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앞서 지난 7일 이씨는 이 회장에 화해를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응할 수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재판부 역시 지난해 8월 1차 변론부터 양측의 화해에 대한 의사를 물어왔으며 이날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도 다시 한번 화해를 권고했으며 재판 결과는 오는 2월 6일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맹희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