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한교연) 사회문화국장 신광수 목사가 선고유예(宣告猶豫)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16일 한교연 전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수 목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측에서 당초 신 목사가 손을 들어 폭행을 하려했다는 것에서 '손을 든 것은 맞지만 폭행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을 근거로, "서로 둘이 손을 맞잡은 것은 사실이나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던 것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목사는 2012년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교연 사무실 앞 복도에서 안 목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상고(上告)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신 목사의 폭행 혐의는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