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연예인 민원 검사 구속영장 청구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자신이 수사한 연예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에게 치료비 환불 등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공갈)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체포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오전 11시께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또 전 검사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같은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12년 12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 이후 1년여 만이다.

전 검사는 2012년 9월 자신이 수사해 프로포폴 불법 투여혐의로 구속했던 연예인 이모(32·여)씨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수술부작용 등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직접 만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성형외과 원장 최씨는 이씨에게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1500만원을 변상했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자신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받아 이씨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내사 대상에 올랐으나 형사처벌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전 검사는 "수사 대상인지 뒤늦게 알았고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진행해 왔다. 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하고 계좌추적을 병행했다.

아울러 전 검사를 지난 12일 첫 번째로 소환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청탁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 최씨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최씨 내사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어 전 검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13일 감찰에서 수사로 본격 전환했다.

감찰본부는 또 다른 검사가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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