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직장이라면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대형 유통업체 직원 최모(34)씨 등 2명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지만 회사 측에서 싫어해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 직장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로 늦어졌다면 퇴근 준비 시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장근로로 볼 수 없고, 이른 출근의 경우 회사 측의 승인이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작성해 둔 5개월여 동안의 연장근로 시간을 근거 삼아 이들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각 130여만원, 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 등은 대형 유통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한 달 평균 20여일 정도 한 두시간씩 연장근무를 해야 했지만 회사 측 분위기상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못해 5개월여 동안의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이 별도로 기록한 연장근무 시간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