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세습 등 복지혜택 폐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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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전 직원 자녀 우대 채용 등 특헤 지원이 대거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12일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의 여부는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가운데 국가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고용세습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휴가·휴직제도 등 9개 분야를 포함한다.

정부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비, 방과후학교비 등은 물론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일절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은 폐지돼 대여 학자금으로 전환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무상 지원도 금지된다.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의 지급도 금지된다.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의 물품으로 지급될 수 없다.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을 피해 열린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유가족 및 전직 직원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제도도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이 같은 지침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없애는 계획을 오는 3월까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특혜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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