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5월16일부터 입산시간 통제…어기면 과태료

지난해 10월16일 오후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일대가 전날 내린 눈이 쌓여 겨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2013.10.16.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수철)는 오는 5월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입산시간지정제는 탐방로별로 목적지,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입산 시간을 통제하는 것으로써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제도 시행 전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5~9월 입산 시간은 오전 3시부터 가능하고 10~4월 오전 4시부터 입산할 수 있다. 입산 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입산시간지정제를 어겼을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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