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수철)는 오는 5월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입산시간지정제는 탐방로별로 목적지,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입산 시간을 통제하는 것으로써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제도 시행 전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5~9월 입산 시간은 오전 3시부터 가능하고 10~4월 오전 4시부터 입산할 수 있다. 입산 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입산시간지정제를 어겼을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