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에서 이주민 차별 발언이 심각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KBS 등 지상파4개 방송사 및 4개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등이 방송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을 권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5일부터 10월2일까지 지상파방송 4개사와 종합편성방송 4개 채널 총 35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의 일부는 증명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희화적·비하적·차별적 표현을 사용해 특정 국가와 이주민에 대해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A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어두운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출연자에게 "저는 사람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고, B프로그램은 모 국가 서커스팀의 묘기를 '인간 원숭이들 바나나 따기'라고 표현했다.
C프로그램은 "꽃제비들이 10불 내지 100불로 중국에 팔려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 여성 중 85%가 성병을 갖고 있다"는 출연자의 근거없는 발언을 여과없이 방송하기도했다.
또 이주민을 '소수자적 지위'로 전제하거나 '가무잡잡한 피부색' 이라고 표현하는 등 차별적 언어가 사용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인권위는 이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등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텔레비전방송 심의 때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