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예장합동개혁·총회장 윤선중 목사) 교단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일방적으로 제명한 것에 대해 강한 이의(異議)를 제기했다.
예장합동개혁 교단 관계자들은 8일 오후 독산동 노보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기총 제24-1차 임시총회와 제명 결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기총 제24-1차 임시총회에서 처리된 대표회장 연임안 통과와 2014년 1월 2일 한기총 임원회에서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제명된 것 등은 불법이고 그 절차가 부당하며 표결 결과 역시 왜곡됐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먼저 이들은 "대표회장 연임안은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의를 진행한 홍재철 목사 당사자의 문제임을 고려할 때,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의결처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에게 표결방법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의장 임의로 기립하는 방법을 강행한 것은 불법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반대 6명, 찬성 205명이라는 한기총의 집계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저희 총회 소속 대의원들이 집계한 결과와 다른 대의원들의 말을 종합할 때 143명이라고 보이는데, 이 계수가 정확할 것"이라며 "분명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2/3에 미달되는 숫자이기에 절대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기총 임원회에서 교단 목사들을 제명한 건과 관련해서는 "본 교단 소속 한기총 임원들은 당일 임원회가 열린다는 말을 누구에게서도 들은 바 없고, 다만 임원회가 끝난 후 홍재철 목사가 윤선중 총회장에게 전화로 통보해 알게 됐다"며 "정당한 조사와 해명의 기회도 없었다"고 밝혔다.
예장합동개혁 관계자들은 특히 제명 사유가 '난동'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해당 행동이 '정당한 의사표현'이었음을 강조하고 '난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고, "자기 주장과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숙청하고, 한기총을 사유화하여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난 1월 6일 교단 실행위원회를 열어 한기총의 불법행위와 명예훼손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고 불법을 강행할 경우 형사상 제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