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고려, 경향교회 원로 석원태·담임 석기현 목사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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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아 기자
saoh@cdaily.co.kr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 총회가 지난달 19일 한 일간지 광고에 성명서를 내고 "총회규칙 제 20조에 의해 (경향교회 원로)석원태·(경향교회 전 담임)석기현 목사를 제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징계 사유는 석원태 목사의 경우 부도덕한 행위와 교단 분열 사주, 석기현 목사는 행정보류 등으로 인한 교단 분열 획책이다"고 전했다.

석원태 목사와 관련된 일로 구성된 총회 전권위원회는 같은달 17일 석원태·석기현 목사를 제명 처리했다. 

성명서는 "본 교단의 중심 역할을 하시던 석원태 전 경향교회 목사의 신행일치가 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한국교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말았다"고 개탄하며 "경향교회 당회에서는 책임을 물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했고 교회 출입조차 막았다. 본 교단은 서울남노회로 하여금 징계를 통한 신변처리를 해 주길 바랐으나 노회의 행정미숙으로 처리치 못하였고, 이에 특별위원회(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던 중 석원태 전 경향교회 목사가 이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이탈하는 방법을 택해 경향교회로 하여금 행정보류를 하도록 사주했다"고 전하며 "장남이며 전 경향교회 당회장인 석기현 목사는 2013년 12월 15일 전격적으로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행정보류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안을 29대 30으로 통과시켜 12월 22일 밤에 공동의회를 연다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교회는 석원태 원로목사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집사 5인을 임시당회를 통해 면직·제명했고, 교회는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 제명됐다는 이유로 (총회 전권위원회의)조사에 불응했다고 알려졌다.

성명서는 "그리고 서울남노회는 총회의 교권 남용 등의 빌미를 붙여 탈퇴하기로 모의하고, 12월 17일 경향교회 소속 교역자와 장로들이 동원된 가운데 이를 통과시키게 돼, 이에 앞서 본 총회 특별위원회(전권위원회)는 두 사람을 징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남노회 117회 제1차 임시노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서울남노회 총회 탈퇴건'은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의 동의로 42대 10으로 통과됐다.

이 성명서는 천환 총회장 외 임원 일동, 서울남·서울북·중부·경인·호남·영남 노회장 외 임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총회 측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비오며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전 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을 통감하며 회개와 각성으로 교단에 실추된 현실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되어 최선을 다하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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