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노조원은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 김모씨, 조직2국장 김모씨, 서울차량지부장 하모씨, 청량리 기관차 승무지부장 박모씨 등 4명으로, 이들은 파업 기간 중 철도노조 서울본부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지법 신종오 영장담당판사도 철도노조 대전본부 전모(47) 조직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앞으로도 수사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데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부산지법도 이날 철도노조 부산본부 변모(41)씨와 김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번 파업에 의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향후 공판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3일에는 대전지법 천안지원도 철도노조 천안지부 A(47)부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영표 공보판사는 "현재 파업이 종료돼 분쟁상태가 일단락 된 상황에서 진술을 마친 상태로 재파업 우려가 없고 도주가 예상되지 않는 점"을 기각사유로 밝혔다.
같은날 서울서부지법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51) 서울고속기관차 승무사업소 지부장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철도파업과 관련해 모두 3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이 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검거된 22명 중 14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