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 형제들이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장남 이맹희씨 측의 화해제안을 거부했다.
7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삼성가 상속 분쟁' 소송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깊은 연구·고민·생각 끝에 화해와 조정이 이번 사건의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닌 삼성그룹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맹희씨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하고 이 회장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 언론이나 투자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가족과 형제 간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그룹의 반열에 오른 삼성그룹의 신뢰 및 경영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그 영향력이 바뀐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4일 열린 공판에서 이맹희씨 측 변호인은 "가족간의 대화합 등을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화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회장 측에 화해를 제안했다.
재판부 역시 재판을 진행하며 "선대 회장이 살아있었으면 화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양측이 화해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잡아보겠다"고 화해를 권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결심 공판을 열어 양 측의 최종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