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조항 '삭제 맞다'…사회적 우려 '반영한 것'

교육·학술·종교
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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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측이 대치하고 있다.   ©오상아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그동안 논란이 된 임신 조장이나 동성애 옹호 등 논란이 됐던 조항(제5조 제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개인 성향(個人性向)'으로 바꾸고 제28조에서 거론된 '성소수자'는 삭제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홍난희 장학사는 "유아부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에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해당 용어를 삭제했다"며 동성애 조항 등을 삭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홍 장학사는 '동성애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개인성향에 포함해 말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삭제한 것이 맞다"고 답했고,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해야 한다'는 교총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고 일축하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는 학교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빈곤학생과 장애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학생 운동선수, 북한이탈 학생, 근로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 등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 그동안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 우려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항은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개념인 '개인성향'을 추가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차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다만, 동성애 등 이른바 '성소수자'는 삭제했다.

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성애문제 #서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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