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을 내놓으라며 70대 보모를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사업자금을 요구하며 70대 아버지와 6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0월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업자금 10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모두 7차례에 걸쳐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돈을 줄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에 얼굴에 침을 뱉고, 말리는 어머니를 발로 걷어차는 등 패륜적 행태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