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안양옥)이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입법예고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부 개정보다는 전면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다만 "학생인권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독소조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총은 "서울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인권 보장을 이유로 학사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대다수 교육 정책적 사안까지 인권으로 과대 포장되어 규제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며 "조례안의 일부 개정 보다는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교총은 우선 "단위학교 자율성을 무시하고,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할 소지가 잔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교원의 76.4%가 학생생활지도가 어렵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93.4%가 현재 학교질서 및 학교기강이 무너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하며 "학교의 고유한 교권 내지는 교칙을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총은 "학교현장에 교육구성원간의 권리다툼과 갈등 확산의 주범이 되어버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면 폐기를 촉구"하며 △학생인권에 대한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대체 △학교규칙 제개정을 통한 학생권리 강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보호 장치('법률 제정') 구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