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 협상을 타결짓고 각 당에 보고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또 국정원 정보관(IO)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해온 관행에 대해선 "법령에 위반된 상시출입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다음 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합의했다.
이와함께 여야는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정치에 관여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 징역형이, 군인의 경우도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2년씩 최고형이 늘어났다.
이와함께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었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