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유지"

교육·학술·종교
사회부 = 오상아 기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일선 학교들은 교육부의 수정 지시가 반영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배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인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고등학생들이 한국사 참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날은 일선 고등학교들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30일까지 한국사 교과서를 한 종씩 골라 해당 출판사에 주문을 마치도록 기한을 정했다. 2013.12.30.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30일 주진오(56)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등 한국사 집필자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4학년부터 한국사 과목은 최소 2학기 이상 수업을 편성해야 해 근·현대사 내용을 수업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근·현대사 관련 수정사항이 출판사 별로 3~6건에 불과하므로 교과서를 회수하는 대신 사후에 정정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이행한 출판사에게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교과서를 다시 발행·배포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며 "향후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본안소송 변론 과정에서 심사숙고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편향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9일 교학사를 비롯한 8종 교과서에 대한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리베르 출판사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 41건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명령했다.

당시 교육부는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금성) ▲북한의 토지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설명 보충(두산동아) ▲6·25 전쟁이 북한의 기습 남침이라는 직접적 자료 제시(미래엔)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명시(지학사) 등의 내용으로 수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라는 것인데도 적법한 심의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한 명령"이라고 반발,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