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 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ㆍ효과에 대해 안전성, 기능성 등을 확인ㆍ검토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
이번 기능성 인정은 지난 6월 구성한 '국가건강기능식품기술지원협의체'의 활동 성과로 각 정부기관의 건강기능식품 연구ㆍ개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인정내용은 마늘을 분말로서 하루에 0.6∼1.0 g(지표성분 : 알리닌 10 mg/g 이상)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분말로서 0.4∼1.2 g을 권장하고 있다.
개별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도 고시에 등재해 모든 영업자들이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를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소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