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30일 파업 철회 방침을 정한 가운데 검찰은 이와 상관없이 노조 지도부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이날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노조 지도부 등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파업 철회와 무관하게 수배자 검거, 피고소인 소환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