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과에도 전문 진료과목 표시 가능해진다

내년 1월부터 치과 병·의원에도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교정과 등의 전문 진료 과목 표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치과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에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은 2008년 도입, 올해까지 1571명이 배출됐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부칙 시행으로 진통도 예상된다.

2008년 이전에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기존 전문의에게는 전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치과 전문의는 의료법에 따라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과 등은 감기 같은 일반적인 병은 전문 과목 상관 없이 진료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에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치과의료현장에서 표방외 과목 진료를 하거나 고발이 있을 경우 전문적 심의를 통해 문제를 중재한다.

#치과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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