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항공사 리스트가 공개된다.
정부는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 및 결항율이 높은 항공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항공사에게는 운수권 차등 배분, 재취항, 증편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한 항공권 광고 또는 예매 시 유류할증료 및 세금 등을 더한 최종금액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총액운임표시제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장못된 항공관행도 시정토록했다.
우선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항공사에 대해 항공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이나 시정권고 등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항공법을 개정해 외국항공사의 경우 앞으로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항공피해문제 발생시 유관기관 공동대처 등을 위해 실무자간 네트워크인 '핫라인'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