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입법예고…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정치일반
현승현 기자

법무부는 2010년 4월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법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하였다.

‘공익신탁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익신탁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 누구나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주무관청 별로 흩어져 통일된 기준 없이 관리되던 공익신탁을 법무부가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③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이 공익활동의 적합성, 회계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① 자율적이고도 명예로운 기부를 추구하는 나눔의 문화가 새로운 물결로 등장하여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가 구현되고, ② 계층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사회풍조에 공동체적 전통을 재인식함으로써 공생발전(共生發展)이라는 한민족의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여 상생(相生)의 사회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③ 성공리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경제・과학기술・예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숙도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심포지엄에서 이중기 홍익대 교수는 "공익단체를 허가주의로 운영하면 소규모 단체의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어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공익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공익신탁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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