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타주 정부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유타주 지방법원 로버트 셸비 판사는 유타주의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내리며,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동성커플의 결혼할 수 있는 기본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유타주에서 2004년 주민투표 결과 66%의 지지로 통과된 동성결혼 금지법안을 뒤집은 것으로 보수적 결혼관을 견지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타주 정부도 판결 즉시 항소의 뜻을 밝히며 지방법원측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잠정적으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유타주에서는 동성결혼 금지안 폐기에 반대하던 마지막 네 곳의 카운티에서조차 26일부터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가 발급되기 시작했다.
이에 유타주 정부는 "외부 전문 법률회사의 자문을 구해 동성결혼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게리 허버트 주지사는 그 전에는 지방법원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진보주의 운동가인 연방판사가 유타주 주민들의 의지를 무효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
한편, 유타주가 동성결혼 금지법안을 지켜내지 못할시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18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 가운데 하나인 유타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다른 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