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철도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에서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신청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는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했으며,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발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사업계획에 제시된 운행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철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주요 면허조건으로는 우선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및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 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등이다.
이번 면허는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철도경쟁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철도경쟁도입이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철도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향해 나가는 길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면허 발급이 이뤄짐에 따라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나설 계획이다.